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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고단4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6. 10:25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 전날 피해자 D(여, 64세)의 아들과 주차문제로 시비한 것에 대해 "개새끼, 호로새끼, 쌍놈"이라며 피해자 아들 욕을 하였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따지자 그곳에 진열된 대파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정리해놓은 채소 등을 다시 엎어버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를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지, 쪽파 등을 뒤집어엎고 발로 밟아버리고 계속하여 11:00경 다시 찾아와 피해자가 정리해놓은 채소 등을 집어 들어 바닥으로 내던지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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