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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2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0. 19:00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면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고인에게 빨리 건너가라고 재촉하는 것에 화가 나, 바닥에 놓여있던 쓰레기 봉투를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었으며, 손과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왼쪽 귀에 꼽고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을 손으로 잡아 빼 바닥에 던진 후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들의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1. 내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 내사보고(목격자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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