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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2.21.선고 2017구합5867 판결
기타(일반행정)
사건

2017구합5867 기타(일반행정)

원고

A

피고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변론종결

2018. 1. 17.

판결선고

2018. 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1)가 2017. 8. 24. 2017 행심2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3. 헌법재판소에 2016헌마783호로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 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6. 10. 4. 위 헌법 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6. 10. 18. 원고에게 위 결정문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법정기한 내에 2016헌마783 사건에 관한 각하결정문을 송달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은 헌법소원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 자체가 없는 때에 심판회부결정 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한 내에 원고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도록 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은 헌법소원 청구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원고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원고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2016. 9. 13.로부터 30일 내에 이 사건 결정을 원고에게 송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2016. 10.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결정을 발송하였으므로, 위 30일의 법정기한 내에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하지 아니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부작위는 위법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을 각하하였을 뿐 원고가 행정심판 청구로 주장하는 부작위의 위법 여부, 즉 본안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재결의 위법사유는 여전히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 이 정하는 30일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결정을 원고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결 자체에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은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 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1항은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결정이 성립한 날을 의미하는 '결정일'과 '성립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하는 날'은 구분되고, 헌법재판소가 원고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2016. 10. 4.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0. 18. 원고에게 그 결정문을 발송한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이 정한 통지기한을 준수하였다고 보이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회 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 규정으로부터 위 각하결정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이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재결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라고 하여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김남균

판사강민기

주석

1) 원고는 피고의 표시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장'이라고 특정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행심2 부작

위위법확인 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결을 한 주체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를 위와 같이 선

해하여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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