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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5구합2087
징벌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현재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나. 원고는 안양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2014. 11. 21. 안양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12. 12. 안양교도소장에 대하여 근무보고서, 보호장비 사용심사부, 법무시설기준규칙 등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다가 2015. 1. 6. 안양교도소장으로부터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존재 결정(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안양교도소장을 상대로 피고에게 3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내역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재결 내용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각 재결을 【표】중 ‘비고’란 기재와 같이 각 지칭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취지의 요지 재결일 주문 비고 2014 행심 제101호 징벌처분 취소 제1처분의 취소청구 2015. 5. 20. 심판청구 기각 제1재결 2015 행심 제7호 정보공개거부처분 등 취소 제2처분의 취소 청구 2015. 5. 20. 심판청구 일부 각하 일부 기각 제2재결 2015 행심 제11호 서신수수불허처분 취소 서신수수불허처분의 취소 청구 2015. 5. 20. 심판청구 각하 제3재결 【표】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재결을 하는 과정에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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