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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5구합82044
재결취소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결의 경위 원고는 2015. 7. 29.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전부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7. 20. 피고에게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공개시스템상 공공기관이 허위로 공개 결정을 통지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의 의무이행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8.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재결을 처리한 심판과의 문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자치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해당 심판과인 행정교육심판과로 배정하여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재정경제심판과로 배정하여 처리하였다.

행정심판 청구 접수 및 처리과정상의 문제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행정자치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피청구인으로 하여 두 건으로 접수처리하였다가 이후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인 사건은 종결처리한 반면, 피청구인이 행정자치부장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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