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3. 헌법재판소에 2016헌마783호로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6. 10. 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6. 10. 18. 원고에게 위 결정문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법정기한 내에 2016헌마783 사건에 관한 각하결정문을 송달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은 헌법소원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 자체가 없는 때에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한 내에 원고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도록 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은 헌법소원 청구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원고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원고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2016. 9. 13.로부터 30일 내에 이 사건 결정을 원고에게 송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2016. 10.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결정을 발송하였으므로, 위 30일의 법정기한 내에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