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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재구단46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2. 10. 15.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05. 4. 7. 피고에게 ’양안‘에 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달라는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좌안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7. 10. 25. 원고의 재분류승급처분시 좌안 상이를 우안에 동일 부위 가중을 하여 상이등급을 가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좌안의 상이를 고려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법원 2012구단24606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3. 8.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2013. 3. 19.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3. 4.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누락 주장과 그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는 2005. 8. 23. 원고가 2005. 4. 7. 신청한 추가상이처 양안 모두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부처분(이하, ’2005. 8. 23.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좌안에 대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의 판단은 '피고가 2005. 8. 23.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는 2006. 7. 6.자 행정심판 취소 재결의 기속력으로 2005. 8. 23.자 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소멸되었음을 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 우안에 관하여만 피고의 추가상이처 인정이 있었을 뿐 재심대상판결 당시에는 여전히 좌안에 관한 피고의 어떠한 처분도 없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에는 좌안에 관한 어떠한 기재도 없어 판단누락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이상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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