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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3 2017고정1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회장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 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14.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처 D과 공동하여 E를 폭행한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30만원을 지불한 후, 2015. 8. 21. 경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아파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관리비 중 330만원을 인출하여 위 사건 변호사 선임 비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 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4. 8. 14.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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