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은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불과 하고, 이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피고인이 속한 단체인 E 교회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E 교회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 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2) 또한 단체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단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단체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 적인 변호사비용을 단체 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