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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6노502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은 폭행사건의 피해자 E 측과 사이에 있었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개인사건인지 조합사건으로 처리해야 할지 몰라 직원들과 상의한 끝에 변호사 선임료를 가지급 금으로 처리하였고, 또한 조합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송비용 집행의 건을 상정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 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농업 협동조합( 이하 ‘D 농협’ 이라 한다) 조합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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