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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09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E재단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

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재단의 재산으로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배임 내지 횡령에 해당하고, 그 지출에 있어 피해자 재단 이사회나 실행위원회의 결정을 받았다

하여도 피해자 재단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결정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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