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5477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7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1. 7. 3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780,000,000원으로, 임대기간은 2011. 9. 30.부터 2013.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E에게 임대차보증금 7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9. 3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다. E은 2013. 10. 25.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원고들의 상속분은 배우자인 원고 A가 3/7, 자녀인 원고 B, C이 각 2/7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현재까지 갱신되어 왔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피고가 이를 승낙하는 취지의 이 사건 반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장기수선충당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