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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05006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하나은행의 대출 채권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0년경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 금액을 36,000,000원으로 한 가계 일반자금대출(통장대출) 스마트론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4. 9. 27.경 추가약정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32,400,000원, 대출만기일을 2010. 9. 7.로 변경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이자는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대출 원금은 자유로이 상환하되 여신기간 만료일에는 전액 상환이 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 통장대출약정에 기하여 한도금액인 32,4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다가 2010. 2. 22.부터 연체를 시작하였고, 2013. 5. 31. 기준으로 한 잔존 대출원리금은 대출원금 잔액이 31,923,781원, 미회수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액이 18,615,075원에 이르렀다.

나. 채권양도ㆍ양수 하나은행은 2013. 6. 28.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하나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2018. 1. 25. 기준 미회수 대출원리금 2018. 1. 25.을 기준으로 한 잔존 대출원리금은 대출원금 잔액이 31,923,781원, 미회수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액이 43,194,637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대출만기가 2010. 9. 7.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그 이전인 2010. 2. 22.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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