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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9 2014가합603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2012. 9. 25.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2. 9. 26.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2. 10. 16.부터 2012. 12. 17.까지 B병원에서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6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6.까지 총 41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입원일당)으로 합계 16,68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다수 보험계약 체결 등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11. 5. 31.부터 2013. 7. 25.까지 사이에 별지3 <보험계약 체결 현황> 기재와 같이 11개 보험회사와 총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현재 유지 중인 보험계약은 총 9건이다), 이에 따라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월 보험료는 680,94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피고는 2011. 5. 31.부터 2013. 7. 25.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그 보장내용이 유사한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가 유지한 보험계약 10건(소멸된 현대해상보험 및 보험료 1회 납입 후 해지된 우체국보험 2건 제외)에 대한 월 보험료가 716,940원에 이르렀는데, 당시 피고는 위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2. 10. 16.부터 2014. 11. 26.까지 장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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