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13. 4.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3. 5. 13.부터 2013. 6. 10.까지 부천시 소재 B병원에서 좌족관절 염좌 등의 병명으로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8.까지 총 34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9,675,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3. 3. 5.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3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총 1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2건은 해지되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3. 4. 23. 기준으로 약 20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장내용을 가진 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로도 2014. 11. 28.까지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월 보험료는 2014. 11. 28.을 기준으로 최소 577,165원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중복 가입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