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7. 1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 입원치료에 대한 입원수당, 특정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정액의 진단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별지 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09. 11. 5.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5.부터 2016. 3. 26.까지 사이에 유방양성신생물, 난소양성신생물, 자궁주위조직염 등으로 총 7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0. 2. 10.부터 2016. 4. 18.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38,041,21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2007. 11. 16.부터 2016. 11. 2.까지 사이에 별지 3 ‘보험계약 총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와 총 2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단 실손(實損)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21건이고(그 중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6건), 위 21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합계 848,420원이다. 2)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6. 3. 18.까지 사이에 위 각 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험금 합계 149,947,821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의 소득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