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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코스미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읍동 쪽에서 신북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5경 경기 포천시 포천로 1648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1.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이 매우 취한 피해자(혈중알콜농도가 0.277%)와 함께 길을 걷던 피해자의 처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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