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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2 2018고단2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인천 부평구 B 빌딩 9 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고 있던

D으로부터 “ 아는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자신과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해 줄 수 있느냐

” 라는 제안을 받고, 위 D에게 “ 금원을 투자 하면 주식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으로 매월 20일에 월 3%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투자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을 전액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었고 주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투자 원금 보장 여부 및 손실 가능성, 수익률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어서 피해자 E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본인 금융거래, 각 약정서,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에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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