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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2055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11. 영천시 C 대지 1,569㎡(이후 2011. 6. 10.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체비지와 합쳐져 ‘영천시 D 주유소용지 1,633.4㎡’로 환지되었다)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낙찰 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 1.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임차하였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1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협인 2008. 6. 24.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② 원고의 처 F(개명후 G, 이하 ‘F’라고만 한다)가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4,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인 2009. 7. 1.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09. 7. 초순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 원에 매매하되, 매매대금 중 중도금 13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13억 원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제1근저당권의 채권자인 농협은 피고가 그 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나, 제2근저당권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가 그 채무를 인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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