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 F 및 원고 A(이하 ‘D 등’이라 한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D, G 명의로 합계 21억 원을 대출받아 각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D 등은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2.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2억 1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2011. 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E는 2011. 2. 28.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와 원고 A은 2011. 2. 28.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D은 2011. 2. 28.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D 등은 피고에게 분리매각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분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2012. 12.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부동산에서 E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으로 대출금 8억 원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E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출금 1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2. 21.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7억 5,5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위 대출금 8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가 연체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