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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84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은 2006. 12. 26. 부산 사하구 E 등에 있는 집합건물인 F빌딩(1층은 G호에서 H호의 12개 상가, 2층은 I호에서 J호의 16개 상가, 3층은 K호 1개 상가, 4층은 L호 1개 상가)을 건축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C은 2006. 12. 22. 주식회사M(이하 ‘M’이라 한다)과 사이에 F빌딩 2, 3, 4층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실제 채권액 25억 원의 130%), 채무자 C, 근저당권자 M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6. 그와 같은 내용의 1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6. 12. 27. N로부터 철근대금 또는 공사대금 등으로 13억 원(정산한 총액이다)을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N와 사이에, 2006. 12. 28. F빌딩 2, 3, 4층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N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6. 12. 28. 접수 제47895호로 그와 같은 내용의 2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7. 1. 3. N에게 F빌딩 2, 3, 4층 전체를 매매하기로 하는 예약을 한 다음 이에 따라 N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N는 2007. 5. 18. 피고에게 F빌딩 O호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2억 원을 양도하고, 이에 따라 2007.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액 2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에게 이전된 위 근저당권 및 그 설정등기를 각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N는 2007. 5. 31. C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2007. 5. 21.자로 피고에게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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