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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126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부장이라고 칭하는 D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2007. 11. 14.자로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갈말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7억 7,000만 원은 2011. 10. 10. 지급받되, 그 지급을 위하여 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기로 특약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창현씨앤지(이하 ‘창현씨앤지’라고 한다)와 사이에 C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창현씨앤지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차용금증서나 각서, 지급증서 등에 의한 채무와 어음금 및 수표금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창현씨앤지,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현씨앤지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1. 8. 31. 접수 제10131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D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근저당채무 인수의무, 잔금 지급의무 등 자신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다. 그러던 중 창현씨앤지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창현씨앤지는 2012.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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