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부장이라고 칭하는 D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2007. 11. 14.자로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갈말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7억 7,000만 원은 2011. 10. 10. 지급받되, 그 지급을 위하여 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기로 특약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창현씨앤지(이하 ‘창현씨앤지’라고 한다)와 사이에 C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창현씨앤지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차용금증서나 각서, 지급증서 등에 의한 채무와 어음금 및 수표금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창현씨앤지,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현씨앤지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1. 8. 31. 접수 제10131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D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근저당채무 인수의무, 잔금 지급의무 등 자신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다. 그러던 중 창현씨앤지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창현씨앤지는 2012.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확정채권양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