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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37195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F’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그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1. 14. 근저당권자 세림신용협동조합(이하 ‘세림신협)의 채권최고액이 119,600,000원인 근저당권(1근저당권 설정등기)이 등기되고, 2014. 8. 5. 근저당권자 세림신협의 채권최고액이 48,100,000원인 근저당권(2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었다. E은 2014. 11. 4. 누나인 피고 D에게 채권최고액이 150,000,000원인 근저당권(3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해주었다. 나. 피고 C는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 H과 함께 대부업을 하고 있다.

위 피고는 2010. 3. 31. E 이하 'E'이라고만 한다.

과 처음 대부거래를 한 후 몇 차례 돈을 대여하였는데, 2014. 4. 4. 원금을 4800만 원, 이율을 연 25%, 채권자를 H로 하는 집행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집행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와 H은 E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회 정도 변제기일을 연기하여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H이 2014. 12. 15.경 이 사건 집행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E은 가족의 주거인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것을 피하려고 피고 C 및 H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하여 주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마. 그리하여 피고 D은 2014. 12. 26. E을 위하여 3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고, E은 당일 세림신협에 채권최고액이 52,000,000원인 근저당권(4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고 이를 담보로 4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C 및 H에게 18,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23,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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