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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29.선고 2010다8624 판결
양수금
사건

2010다8624 양수금

원고,상고인

성진에스티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나88749 판결

판결선고

2012. 11.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건축중의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춘 때에는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인 부동산이 되는데,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 등의 동산이 결합되어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구성함으로써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토지나 건물에 부착 · 합체되거나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나 건물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그 동산이 토지나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심은 이 사건 공장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공장건물의 건축공사에 사용된 건축자재의 부합에 의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공장건물의 축조방식, 공정의 진행 정도, 공사대금의 약정 및 지급 현황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이 2007. 2. 12. 이전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철강제품도 2007. 2. 12. 이전에 이 사건 공장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건축중의 건물이 반드시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부합에 의한 건축자재의 소유권 소멸 및 취득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공장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시기를 위와 같이 인정하고 적어도 그 시점에는 부합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철강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하고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의 소유권이 원래 수급인 이외의 제3자에게 유보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그 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261조에 의한 보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이 때 위 사정을 알지 못한 도급인의 무과실 여부는 당해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도급인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관계, 공정의 진행 정도 및 공사대금의 지급 현황,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도급인이 진다. 다만, 도급인이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관하여 소유권유보약정이 부가되어 있는지를 조사 · 확인하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달리도급인으로 하여금 그 소유권유보약정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도급인이 그 소유권유보약정의 존재 여부를 조사 ·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존재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무과실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심은 이 사건 철강제품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부합으로 인하여 도급인인 피고의 소유로 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철강제품의 소유권이 건축자재 판매업자인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과실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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