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4년 1월경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당시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10. 이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이 법원은 2014. 1. 10.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1/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년 1월경 케이디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디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이미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약 70%의 공정이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회사로서는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마친 강제집행 또한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