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미완성의 건물이라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건축주가 건물을 타에 매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24191 판결),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에 관한 제1심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다른 별도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점, 각 등기의 경위와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의 ‘L’(제4쪽 제20행, 제5쪽 제13행)는 ‘D’으로 정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