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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0 2015가단1902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김포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인데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위 건물을 점유 중이라면서,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가.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신축한 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 E, F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G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12. 21.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상태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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