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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42951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용외 1인)

변론종결

2008. 9.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35,096,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4.부터 2009.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096,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4. 소외 1 주식회사와 철강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12. 23.까지 합계 135,096,324원 상당의 철근, 에이치(H)형강 등 철강제품(이하 ’이 사건 철강제품‘이라 한다)을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공급하였다.

위 공급계약 당시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물품대금으로 입금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될 때까지 철강제품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소유권유보에 관한 특약을 하였는데, 원고는 아직까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135,096,32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소외 1 주식회사는 2006. 12. 2. 피고로부터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지번 생략)에 있는 ○○공업 공장 건물을 증축 및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583,000,000원, 공사기간 2006. 12. 7.부터 2007. 4. 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 3. 말경 기성고가 80%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07. 4. 3. 및 2007. 4. 10. 2회에 걸쳐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공사 속행을 촉구하다가, 위 회사가 공사를 속행하지 않자, 피고가 직접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2007. 7.경 공사를 완료하고,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2007. 7.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철강제품은 모두 위 공장건물의 골조공사 자재로 투입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5,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 4,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철강제품이 공장 건물들에 부합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철강제품을 위 공사 자재로 사용한 결과, 이 사건 철강제품은 완공된 위 공장 건물들의 주요 구조체인 뼈대를 이루어, 위 건물들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고는 분리해 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건물들의 구성부분으로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부합 당시의 소유자

1)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는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하였고, 이 사건 철강제품이 건물에 부합될 당시까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철강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135,096,32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철강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위 공장 건물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건축허가를 받았고 완공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는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철강제품이 위 공장 건물들에 부합될 당시 위 공장 건물들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1) 따라서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철강제품의 소유권은 부합으로 인하여 위 공장 건물들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민법 제256조 ), 원고는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던 이 사건 철강제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1조 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철강제품이 위 공장 건물들에 부합됨으로써 피고는 위 철강제품의 매매대금인 135,096,324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그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철강제품을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위 제품 공급대금을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급부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철강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됨으로써 피고가 얻은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35,096,324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일(원고의 2008. 6. 2.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08.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양수금 또는 채무인수금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와 선택적으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인정하는 바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정완 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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