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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2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삼매봉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진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니로EV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상완골두 대결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서흥동에 있는 1호광장 인근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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