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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1 2019고단1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30. 07:4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7: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쪽에서 하당보건지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7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H 블랙박스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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