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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2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2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26. 14:30경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624-4에 있는 덕수2교차로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 중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기억 변속과 가속 페달을 밟는 등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내리막을 따라 후방으로 밀리면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벤츠S500L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S500L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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