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에 있는 송천교차로 400m 전방의 7번국도 하행선을 영덕 방향에서 울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7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