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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14 2013고정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1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 하이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대사거리 쪽에서 주공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2세, 여)이 운전하는 D 그랜저 XG 승용차가 신호를 받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보령시 동대동 보령중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2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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