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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6 2018고단1335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6. 22:1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운영의 E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물품 보관 실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농협 체크카드 1 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6. 22:48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8세) 운영의 H 노래 연습장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2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7. 01:18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68세) 운영의 K 유흥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9 경 같은 방법으로 13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6. 7. 03:09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여, 49세) 운영의 N 유흥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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