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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에스엠세븐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카드 지갑 1개와 위 승용차의 차량열쇠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54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 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삼성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D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 수사보고(카드 이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황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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