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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지하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경 위 지하상가의 매장에서 같은 상가 매장 상인인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한데 세 달만 쓰고 갚겠으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만 약 7,66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그 외 신용카드 사용대금 또한 제때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또 다른 채권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100만 원, 2017. 11. 29.경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지하상가의 매장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가 매장 상인인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하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에 15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 2018. 8. 14.경 및

8. 15.경 각각 50만 원씩 100만 원, 2018. 9. 15.경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지하상가의 매장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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