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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1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03』

1. 피고인은 2010. 3. 2.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충전소 허가를 받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2.경 춘천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충전소 공사 허가 절차가 거의 다 끝나간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3. 20.까지 틀림없이 충전소 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사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여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3고단506』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춘천시 H에 종교시설인 I 교회를 지을 예정인데 이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았으니 2천만 원을 주면 건축주에게 이야기해서 토목 공사를 도급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교회 신축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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