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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3 2014고단2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수협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의 연대보증으로,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위 D수협에서 사문서위조 등 행위로 파면되었다가 2012. 8. 1. 복직하고, 재차 같은 해 9.경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2013. 3. 20.경 퇴사하는 등의 이유로 2013. 1.경에는 이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3. 1. 9.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9.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수협에서 피해자 E에게 “32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며칠 안으로 전회 너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차용한 1,300만 원과 같이 동시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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