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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9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8. 2. 13.경 범행 피고인 2018. 2. 1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아버지가 재력가인데 돈을 갑자기 너무 많이 들여오면서 세금문제로 비자금 통장이 정지되었다. 내가 C 주식회사의 대표인데 회사에서는 1,000만 원 가량의 용돈을 받고 있지만 돈이 모자르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 19. 아버지가 들어올 때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2,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력가인 아버지가 없고, 회사에서 1,000만 원 가량 용돈을 받고 있지도 않았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4. 16.경 범행 피고인 2018. 4. 16.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바빠서 한국에 못 들어오게 되었다.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8. 5. 8. 아버지가 들어오니 그 때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9. 14:00경 서을 강남구 F역 부근 G 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 'H'에서 위 B, I 등과 만나 위 B으로부터 “너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C 대표라는 것도 거짓말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사내이사 A, 대표이사 A J,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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