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 경부터 2020. 1. 17. 경까지 사이에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8,754,838원, 위 사업장에서 2016. 4. 23. 경부터 2020. 2. 29. 경까지 사이에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3,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254,838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3. 경부터 2020. 2. 29. 경까지 사이에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300,88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증거 순번 16번) 2016년 급여 대장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