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4.경부터 2018. 2. 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월 임금 2,4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95,808,6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0. 1. 4.경부터 2018. 2. 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612,615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퇴직금 합계 213,782,11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연금 지연이자 미납입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0. 1. 4.경부터 2018. 2. 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연금 지연이자 2,710,46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