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1층에서 ‘C’ 주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주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6. 7. 1.부터 2017. 9.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816,180원, ② 2016. 8. 3.부터 2017. 10.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000,000원, ③ 2016. 7. 1.부터 2017. 4.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600,000원, ④ 2016. 7. 4.부터 2017. 4.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26,67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442,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6. 7. 1.부터 2017. 9.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68,284원, ② 2016. 8. 3.부터 2017. 10.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53,186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321,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