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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88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아무러 범죄전력이 없고, 처와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테이블을 정리한 후 피고인 등이 자리잡은 자리를 떠난 직후 2명 이상이 앉는 기다란 등받이 없는 의자에 피고인이 먼저 앉았고 동료가 같은 의자 옆자리에 피고인 쪽을 보고 의자 앞뒤로 다리를 벌리고 앉은 후 몸을 돌리며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넘겨 앉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왼쪽 팔을 테이블에 괸 상태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앉은 채 의자를 당기는 행위와는 전혀 다르게 허리를 3-4번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빠르게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그러한 모습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그 직후 바로 사장에게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불러 사과를 요구한 점, 피고인은 당시 일행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하나 의자에 앉아 허리를 흔드는 행동을 한 직후에는 같은 테이블에 앉은 동료와 함께 파안대소를 하였던 점과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주장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함께 종합하면, 피해자의 원심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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