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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고정28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3:40경 서울 광진구 C 2층 D 호프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가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에 메뉴판을 놓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수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뒤치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카운터로 가버리자 의자에 앉아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엉덩이를 수회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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