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3 2018노145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매장에서 정상적으로 메뉴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하였고, 주문 후 테이블에 앉아 주문벨과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주변을 둘러봤으며, 범행 직전 테이블에서 일어났을 때 피고인의 정면에 피해자가 앉아 있어 바로 피해자를 볼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기 적전에 바로 옆의 의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으며,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에게 계속 매달려 있었고, 범행 직후 의자에 앉았다가 매장 직원의 손을 잡은 후 그대로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21:18경 1차 119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외상이 없었고 피고인이 병원 이송을 원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인계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채증법칙 및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1: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던 중, 그곳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어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게 된 것이지 추행의 의도로 껴안은 것이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