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133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2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대중이 이용하는 식당 안에서 보행 중에는 타인과 부딪히지 않거나 보행하는 발이 어떤 물건에 부딪혀 넘어트리지 않게 하는 등 주의하여 보행을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보행하다가 피해자 D 여, 32세, 개명전

D. 이하 같음 가 앉아 있는 의자 다리를 발로 걸어 의자를 넘어트린 과실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척추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진단서(E), 의무기록사본 증명서(E), 피해자 제출한 사건당시 동영상, 제출명령회보서, 진료기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것은 피해자가 의자 다리를 들어 올림으로써 보행에 장해를 발생시킨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의자의 뒷다리가 땅에 닿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자 뒤쪽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 공간이 좁아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의자와 자신의 몸이 닿거나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몸을 옆으로 돌려 피해자 혹은 피해자가 앉은 의자에 닿지 않도록 하였으나,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피해자의 위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