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12.경 사이 광주 광산구 E, 건물 3층에 있는 ‘F’에서, 그곳에서 교범으로 일하면서 합기도를 가르치던 중 훈련장 내 책꽂이 등으로 구획된 사무실로 수련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998. 12.생, 9세)를 부른 다음, 자신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마주보는 상태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앞뒤로 수십 회 흔들며 몸을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허벅지를 수회 만졌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12.경 사이 위 F 밖 4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곳으로 피해자 D를 불러내어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앞뒤로 수십 회 흔들면서 몸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12.경 사이 위 건물 옥상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그곳으로 피해자 D를 불러내어 자신은 침대 위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마주보는 상태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앞뒤로 수십 회 흔들며 몸을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가을 위 건물 옥상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그곳으로 피해자 D를 불러내어 침대에 앉힌 후 그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