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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11 2014고정1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6] 피고인은 2013. 6. 9. 12: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단무지를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면서 홀대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손을 세게 내려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 앞 의자에 앉은 채 좌우로 흔들거려 의자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황급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47] 피고인은 2013. 5. 25. 07:56경 안양시 동안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수차례 밀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1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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