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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9:15경 전주시 완산구 B빌라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18. 12. 22.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쳐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각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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