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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고단2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20:1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은평경찰서 D 경장 E, F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는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4경부터 21:02경까지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며 음주감지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G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단속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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